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 차고지증명제가 일부 도민 불편 사항이 개선돼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 사항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사항은 단독주택 부지에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 있는 경우 제외)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 지역(마라도, 비양도,횡간도, 추포도) 거주자는 거주지 외 항·포구 선착장을 차고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하면 6월 10일부터 1회 위반 시 40만원, 3회 위반 이상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에 시행돼 도민이 집 마당 등 거주지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 새 차(전기자동차 포함 중·대형차)를 살 수 있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다.

중고차의 경우 대형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이다.

중형 승용차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이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