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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주식 증여는 주가 하락 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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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주식 투자자 손실이 커졌다. 역설적으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 보유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주식 증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 시점이다.

    증여세 계산법은 간단하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든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누계한도액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은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친족의 공제액은 1000만원까지다. 증여할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억원 미만일 땐 세율 10%가 적용된다. 1억~5억원 미만은 20%,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증여자산가액을 결정할 땐 증여할 상장주식 가격도 평가받아야 한다. 상장된 주식 가격은 단순히 증여일 종가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즉 ‘4개월간 종가 평균액×증여주식 수=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셈이다. 최근 1개월 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증여주식 수가 동일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주식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상황이 다소 다르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가 절세되는 것은 국내 주식과 같다. 그러나 향후 차익에는 양도세를 부담한다. 증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주식 증여는 주가 하락 때 유리
    해외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부담한다. 우선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가 된다. 향후 증여 시점보다 오른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약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이 여러 종목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정 종목에서 난 수익을 다른 종목에서 난 손실과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한 해외 주식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박신욱 < 신한은행 WM추진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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