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직인 윤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 렌즈를 노출하게 한 후 1천400여차례에 걸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천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