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현행 최장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도 25만원(하루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초등학교 개학이 늦춰짐에 따라 이같이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 도입됐다. 연차휴가와는 별개다.

이날 조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는 두 배로 확대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열흘 모두 쓸 경우 근로자 1인당 50만원, 부부가 모두 휴가를 낼 경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을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소급해 지원한다.

가족돌봄 비용 신청 건수는 지난달 16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3000건 안팎에 달했다. 지난 8일까지 총 6만18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 관서에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