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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당 "비례투표 몰아주면 사표된다는 주장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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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은 의석 상한 없어"
    "소수 우파 정당들 비겁한 활동 멈춰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경기 고양 화정역에서 통합당 고양갑 이경환 후보 지원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경기 고양 화정역에서 통합당 고양갑 이경환 후보 지원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소수 우파 정당들이 '비례투표에서 4번 미래한국당에 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거대 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몰아주는 경우 22% 이상은 모두 사표(死票)가 되니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 한국경제당 등 소수당에 표를 줘야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9일 미래한국당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들 정당 주장은 연동률 50%라는 '상한선 규칙'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1000만표를 몰아줘도, 전체 유권자 중 22%인 660만표만 유효하고 남는 것은 사표가 된다는 것이다. 그 표를 다른 우파 정당에 주면 의석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에 따르면, 22%(660만표)라는 상한선은 없다. 정당이 얻은 비례 득표율만큼의 의석(총 300석 X 득표율)에서 실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뺀 뒤 그 절반(50% 연동률)만큼의 의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총 30석)로 얻게 된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다. 미래한국당에 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미래한국당은 "우리 당에 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된다는 가짜뉴스를 소수 우파 정당이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비겁한 활동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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