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72명 검체 국내서 판정…해외 수탁검사 요청"
최근 국내 연구기관에서 미군 72명의 검체를 검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방역당국이 이런 방식의 해외 수탁 검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법이 확립이 안 됐거나, 검사물량이 늘어난 국가들이 검사를 의뢰하기도 한다"면서 "핀란드에서도 수탁을 받고 있고 국내 방역·진단 체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해외 수탁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달 1일부터는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수탁검사의 경우 미리 신고하고, 검사 여부를 방대본과 협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관이 해외 수탁검사를 진행할 때 (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을 국내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검체는 국제기준에 맞춰 3중으로 포장해 감염 위험을 최대한 차단·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외 수탁검사와 관련해서는 각국 정부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 검사물량을 소화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허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미군 확진 사례에 대해서 김 총괄조정관은 "확진 판정을 받은 72명은 주한미군이 아니며, 국내 발생 확진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