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5년째 시행…참여 100명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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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입…참여 농민 절반, 최고액인 월 200만원 신청
청주시가 5년째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 농민은 매년 100명을 밑돌고 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올해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할 농민을 접수한 결과, 81명이 신청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벼 수매 예상 금액의 50%를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월 3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신청한 금액은 월 1억1천900만원이다.
규모별로는 월 최고 지급액인 200만원을 신청한 농민이 4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100만∼200만원 미만이 26명, 100만원 미만이 15명이다.
청주시는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대보다 참여가 저조하다.
첫해에는 170명이 신청했으나 이듬해 88명으로 줄었고, 2018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71명, 76명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벼농사와 원예·축산 등을 병행하는 복합 영농 비율이 높은 청주지역 농업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급제가 벼농사에만 적용되는 데다 복합 영농 농가는 소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첫해 이후에는 신청자가 100명을 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농민이 월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주시가 5년째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 농민은 매년 100명을 밑돌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벼 수매 예상 금액의 50%를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월 3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신청한 금액은 월 1억1천900만원이다.
규모별로는 월 최고 지급액인 200만원을 신청한 농민이 4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100만∼200만원 미만이 26명, 100만원 미만이 15명이다.
청주시는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대보다 참여가 저조하다.
첫해에는 170명이 신청했으나 이듬해 88명으로 줄었고, 2018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71명, 76명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벼농사와 원예·축산 등을 병행하는 복합 영농 비율이 높은 청주지역 농업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급제가 벼농사에만 적용되는 데다 복합 영농 농가는 소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첫해 이후에는 신청자가 100명을 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농민이 월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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