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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주한 美 대사관 "19일부터 비자발급 중단"…90일내 방문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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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시일 내 재개에 최선·시점은 알 수 없어"
    유학·취업 등 장기체류 불가능
    "비자면제프로그램에는 영향 없어"
    90일 내 관광·상용 목적 방문은 가능
    주한미국 대사관은 18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자 발급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국 대사관은 18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자 발급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8일 "19일을 기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혀 아예 비자 발급이 막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은 또 "이번 조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정규 일정은 모두 취소되지만, 이미 지불한 비자신청 수수료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구에 대해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선 3단계(여행 재고)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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