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하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렇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841조는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혼을 청구 하고 있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혼인관계가 쉽게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지연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혼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함께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자료는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집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추후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도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유책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 청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 청구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