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를 의뢰했다.

이중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