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최대 난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이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절차를 거쳐 1년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9월부터 타다의 현행 서비스 방식은 불법이 된다는 의미다. 타다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통과 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안은 타다의 운행방식을 금지하고, 택시 등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34조 2항의 단서조항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시내에서 타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한 것이다.

그간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최근 국회를 찾아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전날 페이스북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참담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반대로 여러 플랫폼업체들이 택시 등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해 운송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플랫폼업체들의 렌터카 활용도 허용되면서 업체들의 차량 확보가 쉬워지게 된다는 의미다. 해당 안건은 당초 개정안엔 택시업계의 반대로 제외됐지만, 막판에 택시업계가 타다 운행을 막기 위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