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검사 회피' 의혹을 받다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중국 수영 스타 순양(29)이 자신이 결백하다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AS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쑨양이 2018년 9월 4일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 채취 후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핑 테스트 회피 의혹을 받아왔다.

중국수영협회가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처만 하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는 지난해 11월 이례적으로 공개재판을 했고, 결국 이날 WADA의 손을 들어줬다.

쑨양은 CAS의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면서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AS가 앞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중재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시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스위스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CAS 판결 이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