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기로 했다. 중증 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으로 이송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고위험군은 중증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라 말했다.

예시로 "맥박, 연령, 기저질환 등의 요인을 놓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환자 사례별 중증도와 고위험 요인을 확인해 우선 입원 조치하거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배정하고자 한다"며 "시도 단위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의료진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 간 병상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이나 자원을 조정하는 기능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보내고, 중증 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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