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국민의힘을 겨냥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 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어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과 후속 취재 여부도 문제 삼았다.이 대통령은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 지 (궁금하다)"며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국민 상대로 몇 달 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히 훓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당시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청와대가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을 겨냥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한다고 19일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무죄 판결 또는 동등한 형태로 형사 절차 종결시 3개월 내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앞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는 2021년 10월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에 연루됐고, 20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허위 주장이라는 게 확인된 만큼 당시 기사에 대해 추후보도를 해달라는 게 청와대 요구다.청와대 관계자는 “추후보도 요구는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보도의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명예 훼손이 이 대통령의 업무와 연관된 만큼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며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청와대는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닌 유튜버 등 뉴미디어나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