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득격차 2년만에 줄어…사업소득은 역대최장 5분기째 감소(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일자리 효과"…1분위 근로소득 8분기 만에 증가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2년 만에 좁혀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8분기 만에 최대폭 늘어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 효과로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소득 증가세를 이끌었다.
자영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은 5분기 연속 줄어들어 역대 최장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19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477만2천원으로 전년 4분기보다 3.6% 늘었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1년 전(5.47배)보다 0.21배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2017년 4분기(-0.02배p)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개선폭은 2013년(-0.44배p) 이후 가장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득분배지표가 나아진 것은 그간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반기 지급,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4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분기(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4.63배)에서 2017년(4.61배)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8년 5.47배로 급등한 뒤 다시 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9.00배)보다는 3.74배p 작다.
이 격차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2018년 4분기(3.85배p), 2019년 3분기(3.76배p)보다 소폭 축소됐다.
홍 부총리는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포용성 강화 노력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업소득은 월평균 89만1천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줄어들어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했다.
5분기 연속 사업소득 감소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14년 4분기∼2015년 3분기에 4분기 연속 감소한 게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자영업황 부진으로 3·4·5분위 사업소득이 감소했는데,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자영업 가구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당시 사업소득 감소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앞으로 영향은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소득 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평균 329만6천600원으로 5.8% 늘었다.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전이전소득(37만2천700원)을 포함한 이전소득(54만2천100원)은 3.7%, 재산소득(2만1천500원)은 11.0% 늘어났다.
반면 비경상소득은 2만100원으로 46.8% 감소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1분위 근로소득이 8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덕택이다.
4분기에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3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어 3분기째 증가했다.
증가폭은 2017년 4분기(10.2%) 이후 8분기 만에 최대다.
2018년 1분기(-8.0%)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한 1분위 소득은 2019년 2분기(0.04%) 증가세로 전환한 뒤 3분기(4.3%)에 이어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1분위 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6.5% 늘어 8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사업소득은 11.6% 증가해 4분기 연속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6.5% 늘었다.
6.9% 늘어난 공적이전소득(47만3천100원) 중에는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18만700원)이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17만4천900원), 산재보험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10만1천500원)이 뒤를 이었다.
사업소득은 소득 하위 20∼40%(2분위)도 24.7% 증가했다.
반면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45만8천9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영 업황 악화로 사업소득이 4.2% 줄어들면서 전체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는 원인이 됐다.
분위별 사업소득은 소득상위 20∼40%(4분위)는 7.0%, 소득상위 40∼60%(3분위)는 10.9% 각각 줄었다.
한편 4분기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0% 늘어 3분기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5.3% 늘어 2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0.8%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 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4분기 전체 가계의 실질 소득도 3.3% 늘어 9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2년 만에 좁혀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8분기 만에 최대폭 늘어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 효과로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소득 증가세를 이끌었다.
자영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은 5분기 연속 줄어들어 역대 최장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19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477만2천원으로 전년 4분기보다 3.6% 늘었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1년 전(5.47배)보다 0.21배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2017년 4분기(-0.02배p)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개선폭은 2013년(-0.44배p) 이후 가장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득분배지표가 나아진 것은 그간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반기 지급,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4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분기(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4.63배)에서 2017년(4.61배)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8년 5.47배로 급등한 뒤 다시 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9.00배)보다는 3.74배p 작다.
이 격차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2018년 4분기(3.85배p), 2019년 3분기(3.76배p)보다 소폭 축소됐다.
홍 부총리는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포용성 강화 노력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업소득은 월평균 89만1천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줄어들어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했다.
5분기 연속 사업소득 감소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14년 4분기∼2015년 3분기에 4분기 연속 감소한 게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자영업황 부진으로 3·4·5분위 사업소득이 감소했는데,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자영업 가구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당시 사업소득 감소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앞으로 영향은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소득 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평균 329만6천600원으로 5.8% 늘었다.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전이전소득(37만2천700원)을 포함한 이전소득(54만2천100원)은 3.7%, 재산소득(2만1천500원)은 11.0% 늘어났다.
반면 비경상소득은 2만100원으로 46.8% 감소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1분위 근로소득이 8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덕택이다.
4분기에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3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어 3분기째 증가했다.
증가폭은 2017년 4분기(10.2%) 이후 8분기 만에 최대다.
2018년 1분기(-8.0%)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한 1분위 소득은 2019년 2분기(0.04%) 증가세로 전환한 뒤 3분기(4.3%)에 이어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1분위 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6.5% 늘어 8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사업소득은 11.6% 증가해 4분기 연속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6.5% 늘었다.
6.9% 늘어난 공적이전소득(47만3천100원) 중에는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18만700원)이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17만4천900원), 산재보험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10만1천500원)이 뒤를 이었다.
사업소득은 소득 하위 20∼40%(2분위)도 24.7% 증가했다.
반면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45만8천9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영 업황 악화로 사업소득이 4.2% 줄어들면서 전체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는 원인이 됐다.
분위별 사업소득은 소득상위 20∼40%(4분위)는 7.0%, 소득상위 40∼60%(3분위)는 10.9% 각각 줄었다.
한편 4분기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0% 늘어 3분기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5.3% 늘어 2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0.8%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 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4분기 전체 가계의 실질 소득도 3.3% 늘어 9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