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속보] `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https://img.hankyung.com/photo/202002/B20200219105721097.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ADVERTISEMENT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