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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기반 3당 뭉친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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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유권해석
    호남기반 3당 뭉친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 못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의 신설 합당 이름으로 '민주통합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측에서 지난주 '민주통합당' 또는 '통합민주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다른 정당 명칭과 유사하거나 동일해 정당법 41조에 따라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미 '통합민주당'(약칭 통민주당)은 지난 2016년 5월 정당으로 등록된 상태다.

    앞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과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지난 14일 통합추진회의를 거쳐 3당이 합당하고 신당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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