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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농어업인 연금' 공약…"240만가구 연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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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정착금 5년간 월 100만원으로 확대…"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

    미래통합당은 연간 120만원의 '농어업인 연금제'를 도입하고,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5 총선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과 달리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 임업, 축산업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법도 제·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창업·후계농에는 기존의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금 기간을 5년으로, 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각각 늘리고 지원대상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을 1만5천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통합당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농업통계 전담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을 새로 만들고, 채소가격 안정제 대상 농산물의 조절 생산량을 20%로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약속했다.

    통합당은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가 부업'이 아닌 어로어업 같은 '주업'으로 인정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통장과 이장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어촌계장 업무지원비로도 월 30만원이 지원되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현재 5조원인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늘리고, 선박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통합당 '농어업인 연금' 공약…"240만가구 연 120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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