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청와대 직행 논란에도 "권력분립 원칙상 적절치 않아" '사법농단' 사건에 "조사미진 지적 뼈아파…재판에 대한 믿음 저버린 점 사죄" '울산사건' 대통령 탄핵사유 주장엔 "헌법·법률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사실규명이 먼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다.
우선 노 후보자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법관 위원(6명)이 법관 위원(4명, 대법원장 포함 5명)보다 다수인 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
비법관 위원 수가 다수를 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법관도 헌법·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선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선 "재판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 사건 배당의 임의성"이라며 "(도입은)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사법농단'에 대한 대법원 조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가능한 조사방법을 모두 시도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이를 저버린 것에 대해선 법원 구성원으로서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선 "입법론적으로 영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소추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통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 민주당에 입당해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 등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판사 출신인 김형연 법제처장(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뒤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을 요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이 사직하고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선 "사법부는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이른바 '다수파'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비록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비다수파'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운영 등은 사법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판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단 지적에 대해선 "섣불리 좌편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학술·연구단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하기 위해 더 세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최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법리 설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권력자를 직권남용이라는 법리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처리된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선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며 "여대생, 여군 등 사회적 지위를 통해 여성의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도와 욕구가 법과 제도 차원에서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관세 협상에 미칠 파장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이외 어떤 법률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해당 법이 규정하는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이 판결 전부터 다른 수단을 강구해 관세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관세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재판소원법)가 도입되면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10년~20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송에 능한 법률가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에 유리한 사법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다.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4심제와 대법관 대폭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정 3법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려 국민 인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20일 국회에서 나경원·조배숙·곽규택·신동욱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토론회에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기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같은 우려를 쏟아냈다."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판...소송비용 감당 가능한 자가 유리" 이날 문수정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정책실장(변호사)은 4심제가 시행될 경우 "개인의 재력이 곧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수정 실장은 3심제인 지금도 "소송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라는 질문에 3심까지 간다면 최소한 2년 반은 감내해야 한다고 안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심제가 된다면 상고심에 대한 헌법소원 끝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다시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고, 다시 상고심을 거친다 해도 또다시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판이 이어진다"며 "재력이 뒷받침된다면 끝나지 않는 소송을 10년이고 2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다수 의원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기징역형도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동안 범여권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반면 야권은 존치에 무게를 실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범여권에서 기존과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범여권 '尹 사형' 안 나오자 비판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 후 여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왔다. 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글을 올렸다가 박주민·박홍근 등 다른 후보들이 "국민 혹은 서울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취지로 반박하자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새 글을 게재했다.이렇듯 범여권은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