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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손학규 당비대납 의혹' 자체종결…"위반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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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 비당권파가 선관위에 조사의뢰
    선관위, '손학규 당비대납 의혹' 자체종결…"위반 확인 못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 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사항을 찾지 못해 자체 종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비 대리 납부와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금융거래 자료 등도 제출받아 확인했으나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했다"며 "지난달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 당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제보를 토대로 손 대표의 당비를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다른 당원 이모 씨가 번갈아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2018년 10월∼2019년 7월 9달 치 손 대표의 당비 2천250만원이 임 전 사무부총장이나 이씨의 이름으로 당 계좌에 납입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대납이 아닌 '심부름'에 불과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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