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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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이나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빠진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해마다 각 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G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 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GIO는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동일인 이 GIO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GIO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 기업집단은 지난 2017년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 이 GIO가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에 앞서 네이버가 계속 네이버 `법인`을 동일인으로 내세웠다는 게 이유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이 두 해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취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2015년) 자산 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지분 보유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한 실무진의 판단 실수도 겹쳤다"고 해명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이나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빠진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해마다 각 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G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 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GIO는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동일인 이 GIO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GIO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 기업집단은 지난 2017년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 이 GIO가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에 앞서 네이버가 계속 네이버 `법인`을 동일인으로 내세웠다는 게 이유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이 두 해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취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2015년) 자산 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지분 보유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한 실무진의 판단 실수도 겹쳤다"고 해명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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