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은 명의신탁주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기업의 가장 큰 탈세 수단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주식이동 내역, 체납정보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기업의 탈세 혐의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와 관련 있는 특수관계인의 세부내역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기에 혐의가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명의신탁주식이 과세당국에 의해서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나 금융권에 주식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나 소송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창업 초기에는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부담이 낮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상속 및 증여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중복 부과되는 위험이 있기에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회피 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 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필요요건과 증빙서류가 몇 가지로 환원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게 까다로워서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식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성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론 명의신탁주식이 과세당국에 의해서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나 금융권에 주식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나 소송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창업 초기에는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부담이 낮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상속 및 증여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중복 부과되는 위험이 있기에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회피 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 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필요요건과 증빙서류가 몇 가지로 환원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게 까다로워서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식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성우>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