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민주당만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정작 민주당은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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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 "공직선거법 8조 위반"
"해당 기사에 권고 조치할 것"
임미리 "노무현 탄핵 판단 보면 무죄"
"해당 기사에 권고 조치할 것"
임미리 "노무현 탄핵 판단 보면 무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정견 등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사심의위가 해당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 담당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며 고발을 취하하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칼럼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교수는 "당시 헌재는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자신의 칼럼도 같은 논리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정견 등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사심의위가 해당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 담당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며 고발을 취하하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칼럼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교수는 "당시 헌재는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자신의 칼럼도 같은 논리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