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시즌·2021-2022시즌 출전 불가…벌금 3천만유로
맨시티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겠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 맨시티, 유럽클럽대항전 2시즌 출전금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두 시즌(2020-2021시즌·2021-2022시즌) 동안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이 금지됐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는 맨시티가 제출한 2012~2016년 계좌 내역과 손익분기 정보에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맨시티가 UEFA 클럽 라이선싱과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UEFA는 맨시티에 대해 2020~2021시즌부터 2021-2022시즌까지 향후 2시즌 동안 UEFA가 주관하는 유럽클럽대항전(UEFA 챔피언스리그 및 UEFA 유로파리그) 출전 금지와 함께 3천만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프리미어리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맨시티가 UEFA 징계로 프리미어리그 승점 삭감의 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UEFA는 지난해 3월부터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FFP는 구단이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 등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2018년 11월부터 축구 폭로 매체인 '풋볼리크스'는 맨시티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맨시티가 FFP 규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서 후원 계약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고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결국 UEFA는 맨시티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결국 맨시티가 FFP 규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UEFA의 결정에 대해 맨시티는 곧바로 반발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를 결정했다.

맨시티는 성명을 통해 "UEFA가 조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편파적인 행정 절차를 펼쳤다"라며 "구단은 최대한 빠르게 CAS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