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재택근무 확산되나…'코로나19'로 재택근무 가능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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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감원 의견 받아 증권·자산운용사에 안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금융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용 시스템에 원격 접속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받았고, 이 내용이 회원사들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각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3호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 직원의 격리로 인한 업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 자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며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한 사안이 법규를 위반하는지 심사를 청구하면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이번 비조치의견서는 금투협의 청구에 금감원이 회신했다.
/연합뉴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용 시스템에 원격 접속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받았고, 이 내용이 회원사들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각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3호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 직원의 격리로 인한 업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 자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며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한 사안이 법규를 위반하는지 심사를 청구하면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이번 비조치의견서는 금투협의 청구에 금감원이 회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