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지역 거주민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온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원래 살던 집 옆에 새집을 지어 이사했다.
기존 주택이 지난 1975년 지어져 낡고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4월 LH는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공람 공고를 하면서 기존 주민 이주대책인 이주자택지 공급 요건에 '2007년 4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조건을 포함했다.
A씨는 2002년부터 이 지역에서 쭉 거주해왔지만 2008년 1월 신축한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LH가 내건 조건상 이주자택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LH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LH가 자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이주자택지 대상자 지위를 부여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주대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집이 오래되어 인근의 새집에 사는 A씨는 해당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한 주민에 해당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이주자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 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어서 이주민의 개별적 사정을 살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