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불기소 처분
고속도로 가로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당한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사장과 이 전 사장의 형제, 도로공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해 10월 "이 전 사장이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는 고속도로 가로등 교체 사업에서 자기 형제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생산한 부품을 폐쇄적·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도로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1대 총선에서 전북 임실·순창·남원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