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한 조용병 회장, 2기 경영체제 구축 들어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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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함에 따라 제2기 체제 다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조 회장과 함께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이 이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이어 "그동안 (채용과 관련)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3년 임기의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으나 재판 결과라는 '법률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남았었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이 되면 대표이사 회장 유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 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한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이만우 위원장은 "상법상 이사들이 언제든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유고는 법정구속으로,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비상 대행체제로 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번 선고는 1심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신한 사태'의 전례 등을 봤을 때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3년 이상 걸려서다.
단, 조 회장 임기 내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임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셈이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조 회장은 자신의 말처럼 항소를 준비하면서 제2기 경영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 달에 4번 공판에 출석하느라 경영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심부터는 법원에 매번 출석할 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조 회장은 당장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제 수습에 나서면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류신한(一流新韓)'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올해의 화두를 구현하기 노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이지만 일단 유죄로 나온 만큼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채용의 공정성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 이전"이라고 전제하면서 "신한은행의 주주와 이사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연합뉴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조 회장과 함께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이 이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이어 "그동안 (채용과 관련)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3년 임기의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으나 재판 결과라는 '법률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남았었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이 되면 대표이사 회장 유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 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한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이만우 위원장은 "상법상 이사들이 언제든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유고는 법정구속으로,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비상 대행체제로 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번 선고는 1심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신한 사태'의 전례 등을 봤을 때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3년 이상 걸려서다.
단, 조 회장 임기 내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임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셈이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조 회장은 자신의 말처럼 항소를 준비하면서 제2기 경영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 달에 4번 공판에 출석하느라 경영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심부터는 법원에 매번 출석할 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조 회장은 당장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제 수습에 나서면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류신한(一流新韓)'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올해의 화두를 구현하기 노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이지만 일단 유죄로 나온 만큼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채용의 공정성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 이전"이라고 전제하면서 "신한은행의 주주와 이사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