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업체 20곳의 대리운전자 20명의 운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주행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18∼29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대리운전 이용이 가장 많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대리운전을 호출해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20명 중 15명이 제한 속도를 시속 10∼40km 초과해 운전했다.
또 6명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리운전자 대부분은 내비게이션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했다.
별도 차량용 휴대전화 거치대를 사용한 업체는 20곳 중 1곳뿐이었다.
6명은 진로나 차로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
이밖에 '지정차로 위반'은 5명, 신호 위반은 3명이었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례도 1명 있었다.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1천561건 중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29.5%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16대 국회에서 처음 대리운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뒤 19대 국회까지 잇따라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는 원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이 계류 중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대리운전 관련법을 시행 중이며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벌칙 조항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