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용역결과 발표
일반업무지역 운영…도·출자·출연기관·민간 투자로 재원마련
"제주도, 2공항 운영참여 필요…수익 지역환원·환경피해 관리"
제주 제2공항 개발 이후 교통 및 환경피해 지역의 지속적 관리와 지원, 공항 운영 수익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제2공항 일부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도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반영을 찾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제주연구원은 크게 '국가와 제주지역 상생 차원', '균형적 국가정책 차원', '국내외 항공교통 여건 차원'에서 제주도의 제2공항 운영권 참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우선 국가와 제주지역 상생 차원에서 공항과 지역의 상생발전 환경조성 및 갈등 완화, 피해 주민 지원과 항공수익의 공유, 교통 및 환경피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도의 공항 운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균형적 국가정책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제2공항과 주변 도시 등 공항 경제권 관리 등에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와 민간, 지방정부가 다양하게 공항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도와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약을 체결해 도가 일반업무지역(Landside)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반업무지역 중 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면세점 등 운영과 전면 시설(교통센터, 주차장, 상업시설 등)을 도가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의 총 수익을 각 공항에 배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항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부족한 현실이다.

제주연구원은 장기적인 참여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공항시설관리권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공항시설관리권 특례 조항 신설은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등의 에어사이드(Airside) 부문의 공항 기본업무를 유지하고 제주도가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시설관리권을 부여받아 일반업무지역 참여를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제주연구원은 제2공항의 제주도 운영권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제주도가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출연기관(제주도개발공사 및 제주관광공사 등),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국토부의 이런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