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 부정 `익명 신고` 허용…포상금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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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 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30건의 개선 과제를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신고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 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음해성 제보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 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 행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30건의 개선 과제를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신고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 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음해성 제보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 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 행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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