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BJ로 활동하던 A씨는 7월 3일 오후 11시께 울산 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B(16)양 등 청소년 2명을 발견했다.
A씨는 노래방비와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접근, B양 등을 인근 노래방으로 유인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일명 `미션`을 수행하면서, B양 등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을 생중계했다.
A씨는 이어 B양 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장면 등을 계속 중계하는 등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대한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용모나 말투 등을 보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또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성인인 척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인터넷 방송 당시 시청자들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그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게 했고, 생계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죄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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