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3법 올해 안에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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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새 학기 학교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해당 법안들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모든 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어겨 행정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교육청이 공표하고, 아동학대 전과자 등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법제화하고, 유치원 급식의 위생관리 기준을 초·중·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산부수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내국세가 줄어들어도 지방교육재정은 감소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0.79%로 올려 보전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으며, 시·도 교육청 재정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을 놓고 극심하게 대치하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밀린 유치원3법은 일러야 1월 초·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새 학기 학교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해당 법안들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모든 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어겨 행정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교육청이 공표하고, 아동학대 전과자 등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법제화하고, 유치원 급식의 위생관리 기준을 초·중·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산부수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내국세가 줄어들어도 지방교육재정은 감소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0.79%로 올려 보전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으며, 시·도 교육청 재정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을 놓고 극심하게 대치하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밀린 유치원3법은 일러야 1월 초·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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