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텐츠제공 사업자(CP) 유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사 간 인터넷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인터넷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 설정…"콘텐츠 유치경쟁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다.

통신사는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대가를 정산하게 된다.

정부는 2016년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정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전반을 개편했지만, 통신사 간 접속료가 CP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인터넷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 설정…"콘텐츠 유치경쟁 활성화"
개선안은 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은 트래픽 교환 비율을 1:1.8로 정할 계획이다.

'1:1.8'라는 말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이라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1년 동안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해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을 1:1.8로 설정하면 접속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 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중소 통신사의 접속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연간 최대 30%가량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 구조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