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총무원장, 건물 장기 점거하며 갈등
현 집행부 강제진입하자 물리적 충돌 없이 자진 퇴거 합의
'한지붕 두가족' 태고종 내분 일단락…대화로 풀었다(종합)
탄핵당한 전임 총무원장의 총무원 건물 점거로 불거진 한국불교태고종의 내분 사태가 반년 만에 일단락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집행부는 19일 종로구 사간동 총무원 앞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전임 총무원장 편백운스님 측에 강제 진입 계획을 알린 뒤 출입문을 뜯고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스님 약 100명이 모인 호명스님 측에서 해머와 절단기를 동원해 잠겨있던 출입문을 개방했고, 이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가 일부 부서졌다.

총무원 건물 내부에는 편백운스님 측 관계자 20여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건물 강제 진입을 막지 않아 양측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호명스님 집행부는 건물에 들어간 뒤 1층 회의장에서 제15대 중앙종회를 열어 종회 의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을 밟았다.

호명스님은 종회 개회사에서 "작금의 현실은 종헌·종법에 의해 선출된 자가 종헌·종법을 부정하고 종단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출가자의 본분사를 보건대 종법을 따르지 못하고, 사회법을 따른 자는 마땅히 사회로 환속해야 할 것"이라고 편백운스님 측을 비판했다.

호명스님 측은 종회 뒤 총무원 2층 사무실로 올라가 편백운스님 측 관계자 퇴거에 나섰다.

실력 행사가 예상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편백운스님이 호명스님과 대화 끝에 자진 퇴거하기로 결정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대화를 나눈 전·현직 총무원장은 마지막에는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하며 반년이 넘는 내분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편백운스님은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종단을 살리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편백운스님은 지난 3월 회계 부정, 문서 위조 등으로 종단 중앙종회에서 탄핵당했다.

하지만 종단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고, 총무원 건물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사실상 불법 점거에 들어갔다.

올해 6월 새롭게 치러진 선거에서 총무원장에 당선된 호명스님은 편백운스님 등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태고종 총무원장 당연직인 한국불교태고중앙회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내 전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한지붕 두가족' 태고종 내분 일단락…대화로 풀었다(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