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규정(안) 등을 심의하고, 올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 17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기남 위원장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각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했고, 오늘 회의를 통해 2020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서관 정책이 오늘 확정된 시행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서관위원회는 2007년 6월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심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