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자전거도로…車통행량·제한속도 무시하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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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부산 등 6개 광역단체 159개 자전거우선도로 점검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차량 통행량과 제한속도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로 구간 가운데 자동차 통행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도록 한 도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일일 통행량 2천대 이상일 경우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서울·대구·광주·울산·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도로 159개 노선을 점검한 결과, 통행량 조사나 교통안전사항 협의 없이 설치된 노선이 139개에 달했다.
일례로 울산시 울주군 군도 1호선 내 석남로·소야정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가 최대 1만7천465대로 조사됐다.
이는 기준 통행량(2천대)의 8배를 넘는 수치다.
또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 설치된 노선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이태원로 등 19개였다.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상이면 자전거와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경사 구간에 설치된 노선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등 4개였다.
이들 구간은 급경사로 인해 사실상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속도가 시속 50㎞ 이상 벌어져 추돌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2014년 자전거 우선도로를 도입한 후 올해 5월 현재까지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및 관리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분리대와 연석, 노면 표시 등으로 차도와 구분한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보도에 설치하면 자전거 주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행안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기준으로 도로 폭(2.7m)만 정해놓고 자전거·보행자 통행량, 도로 유형 같은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로 구간 가운데 자동차 통행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도록 한 도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일일 통행량 2천대 이상일 경우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서울·대구·광주·울산·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도로 159개 노선을 점검한 결과, 통행량 조사나 교통안전사항 협의 없이 설치된 노선이 139개에 달했다.
일례로 울산시 울주군 군도 1호선 내 석남로·소야정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가 최대 1만7천465대로 조사됐다.
이는 기준 통행량(2천대)의 8배를 넘는 수치다.
또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 설치된 노선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이태원로 등 19개였다.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상이면 자전거와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경사 구간에 설치된 노선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등 4개였다.
이들 구간은 급경사로 인해 사실상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속도가 시속 50㎞ 이상 벌어져 추돌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2014년 자전거 우선도로를 도입한 후 올해 5월 현재까지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및 관리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분리대와 연석, 노면 표시 등으로 차도와 구분한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보도에 설치하면 자전거 주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행안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기준으로 도로 폭(2.7m)만 정해놓고 자전거·보행자 통행량, 도로 유형 같은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