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선거법 처리 무산…패스트트랙法 본회의 상정 불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경기도 광주시민들이 제37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17일께 선거법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여기에다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수정안 마련이 불발된 것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회의가 이날 불발되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오후 3시 본회의 개최 및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을 놓고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민주당의 임시국회 회기(12월 11~16일)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는 필리버스터가 어렵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일단 필리버스터 신청이 되면서 본회의의 정상정 진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에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만 참석하면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는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에도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상정되기 전까지 본회의 의결이 가능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4+1 차원의 협상도 계속 진행했다.
전날 밤에 이어 이날 낮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과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추인을 받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148명)가 확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개최 무산으로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등의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7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표결한다는 게 민주당의 애초 목표였다.
그러나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이 안 되면서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시작되기 3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16일에 임기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돼 그날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19일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의 조기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연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한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4+1 협의체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14일 장외집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처리하는 것에 관해 부담이 있고 한국당 내에도 협상론이 나오고 있어 막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회기 결정 안건도 분명히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면서 "오늘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고 밝혔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17일께 선거법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여기에다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수정안 마련이 불발된 것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회의가 이날 불발되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오후 3시 본회의 개최 및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을 놓고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민주당의 임시국회 회기(12월 11~16일)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는 필리버스터가 어렵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일단 필리버스터 신청이 되면서 본회의의 정상정 진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에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만 참석하면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는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에도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상정되기 전까지 본회의 의결이 가능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4+1 차원의 협상도 계속 진행했다.
전날 밤에 이어 이날 낮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과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추인을 받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148명)가 확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개최 무산으로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등의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7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표결한다는 게 민주당의 애초 목표였다.
그러나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이 안 되면서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시작되기 3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16일에 임기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돼 그날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19일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의 조기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연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한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4+1 협의체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14일 장외집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처리하는 것에 관해 부담이 있고 한국당 내에도 협상론이 나오고 있어 막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회기 결정 안건도 분명히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면서 "오늘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고 밝혔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