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의장, 원내대표 교체기 노려 선거법 기습처리 꼼수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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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법안 본회의 상정하려 한다"
문 의장,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예고
문 의장,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예고

7일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정권 보위를 꾀하더니 정권 독주와 장악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처리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제 중립적이어야 할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국회가 경색된 상태"라며 "당리당략만 가득찬 더불어민주당과 그 2중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야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정상화만을 목적으로 허투루 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국회가 아닌 민생 법안을 위한 국회를 위해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되자 오는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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