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뱀 등 멸종위기종 제주 해양도립공원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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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도립공원에 멸종위기 비바리뱀 등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최종보고회를 열어 도내 5개 해양도립공원의 법정보호종 16등 등 5천875종의 생물 종 분포에 대해 5일 밝혔다.
제주 해양도립공원은 추자해양도립공원과 우도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이다.
생물종 서식 분포는 마라해양도립공원 1천475종, 서귀포해양도립공원 1천365종, 추자해양도립공원 1천274종, 우도해양도립공원 989종,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772종 등이다.
이 중 법종보호종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은 매와 비바리뱀, 나팔고둥 등 3종의 서식을 확인했다.
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흑비둘기, 섬개개비, 맹꽁이, 그물공말, 해송, 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금빛나팔돌산호, 측맵시산호, 둔한진총산호 등 13종을 제주 해양도립공원에서 발견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자연적 요인이나 인위적 위협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생물 종으로, 1급과 2급으로 보호 지정된 종을 말한다.
도와 국립공원연구원은 도립공원에서 해양과 육상, 인문 분야로 나눠 2017년부터 5년간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
도는 추자(95.3㎢), 우도(25.9㎢), 서귀포(19.5㎢), 마라(49.8㎢), 성산일출(16.2㎢) 등 총 5개 지역 206.6㎢에 대해 2008년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생태계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해양도립공원 매 비바리뱀 서식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도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최종보고회를 열어 도내 5개 해양도립공원의 법정보호종 16등 등 5천875종의 생물 종 분포에 대해 5일 밝혔다.
제주 해양도립공원은 추자해양도립공원과 우도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이다.
생물종 서식 분포는 마라해양도립공원 1천475종, 서귀포해양도립공원 1천365종, 추자해양도립공원 1천274종, 우도해양도립공원 989종,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772종 등이다.
이 중 법종보호종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은 매와 비바리뱀, 나팔고둥 등 3종의 서식을 확인했다.
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흑비둘기, 섬개개비, 맹꽁이, 그물공말, 해송, 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금빛나팔돌산호, 측맵시산호, 둔한진총산호 등 13종을 제주 해양도립공원에서 발견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자연적 요인이나 인위적 위협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생물 종으로, 1급과 2급으로 보호 지정된 종을 말한다.
도와 국립공원연구원은 도립공원에서 해양과 육상, 인문 분야로 나눠 2017년부터 5년간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
도는 추자(95.3㎢), 우도(25.9㎢), 서귀포(19.5㎢), 마라(49.8㎢), 성산일출(16.2㎢) 등 총 5개 지역 206.6㎢에 대해 2008년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생태계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해양도립공원 매 비바리뱀 서식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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