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 등 은행 23곳,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등 증권사 8곳, 하나생명·NH농협생명 등 보험사 8곳이다.
이 중 14곳은 회사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원이어서 적용 대상이다.
또 올해 잔액 기준 10조원 이상으로 2021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58곳이다, 은행 28곳, 증권사 15곳, 보험 14곳, 자산운용사 1곳이다.
올해 3, 4, 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기준 잔액이 3조원 이상으로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인 금융회사는 80곳이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시행되고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 회사는 애초 계획보다 1년 연기돼 2021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3월 말 잔액 기준으로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는 5천2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비중이 58.2%로 절반이 넘고 뒤이어 통화(38.6%), 신용(1.5%), 주식(1.4%) 순이다.
거래 주체별로는 은행이 87.0%를 차지하고 증권사 11.0%, 보험 2.0%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본원 강당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