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에 폭스바겐 상대 자료제출 명령 신청했다가 기각당해
폭스바겐 "1천400페이지 분량 자료 냈는데 또 요구…부당한 부담"
LG화학, 'SK 배터리소송' 관련 '핵심고객' 폭스바겐과도 갈등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LG화학이 핵심 고객인 폭스바겐과도 이번 소송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7일 폭스바겐 미국법인(VWGoA)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ITC에 신청했다가 같은 달 26일 기각당했다.

앞서 LG화학은 8월에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활용한 전기차 프로젝트 가운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사업(MEB NAR 프로젝트)에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VWGoA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ITC는 LG화학의 신청 이튿날 VWGoA에 LG화학이 요구한 대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채택하게 된 기술평가와 정책 등과 관련한 24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VWGoA는 9월 16일 MEB NAR 프로젝트와 관련해 VWGoA와 독일 본사(VWAG) 간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포함한 원본 파일과 문서를 1천400여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했다.

VWGoA는 또 LG화학의 구두진술 요청에 MEB NAR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답변하도록 했다.

그러나 LG화학이 또다시 지난달 추가로 자료제출 명령을 신청하자 VWGoA는 지난달 22일 ITC에 LG화학의 신청이 부당하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냈다.

답변서는 "VWGoA는 LG화학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자료 수집과 검토, 생산에 쏟았다"며 1천400페이지가 넘는 자료와 증인을 제공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당시 LG화학은 불만을 표명하지 않았고 VWGoA에 제공한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통보한 사실도 절대 없다"며 "그러나 이제 불만과 부족을 제기하는데 근거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G화학이 추가로 신청한 자료들은 애초 VWGoA에 요구한 것과 무관한 것들이라며 LG화학이 자료제출명령을 수정하고 확대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제삼자(non-party)인 VWGoA에 2차로 더욱 민감한 자료들을 수집, 검토, 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LG화학의 새로운 신청은 VWGoA에 독일 본사(VWAG)의 자료도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제법상 VWAG와는 별도 법인으로 미국 ITC의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VWGoA는 LG화학은 헤이그협약에 따라 VWAG에 증거제출을 요청해야 했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다가 시급해지자 VWGoA를 통해 신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시급함은 헤이그 협약을 회피하거나 이번 조사의 증거 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LG화학, 'SK 배터리소송' 관련 '핵심고객' 폭스바겐과도 갈등
이런 폭스바겐과 LG화학 간의 갈등과 관련해 자동차업계에서는 부품업체 간의 법정 다툼으로 완성차업체에도 영업비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메이커들은 통상 공급 안정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복수의 공급처를 운용한다"며 "이번 소송의 승자가 폭스바겐 물량을 독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부품업체들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폭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수주가 자사의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ITC가 기각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소송 과정이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