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가운데 485대가 체납한 2억3천400만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은 시군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모두 583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압류된 차량은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은 분납을 약속하면 번호판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할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세금 체납 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해 지속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2회 이상 세금 체납 차량은 올해 10월 말 기준 19만4천281대로 체납액이 1천15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