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108명인 한국당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 개시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