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세금 소멸시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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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의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예외적으로 과세 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납세 의무자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세 행정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에 국세법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 채무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밖의 경우 5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기준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이 됩니다. 해당 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만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경우, 대법원은 그 부과처분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한편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조세 채권의 징수권을 국가에서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되며 징수권이 소멸되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 5억 원 미만일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진행 중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시효 기간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독촉이나 납세고지를 할 경우 그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는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등에 해당합니다. 이중 국세 징수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시효의 정지 효력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을 때 기산일로 소급하여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 이자상당세액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법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세 누수방지 및 안정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에는 자료의 전산화와 조사기법의 발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누락이 발견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4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9.125%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세금 납부를 통해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상민 & 김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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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세법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 채무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밖의 경우 5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기준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이 됩니다. 해당 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만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경우, 대법원은 그 부과처분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한편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조세 채권의 징수권을 국가에서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되며 징수권이 소멸되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 5억 원 미만일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진행 중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시효 기간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독촉이나 납세고지를 할 경우 그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는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등에 해당합니다. 이중 국세 징수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시효의 정지 효력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을 때 기산일로 소급하여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 이자상당세액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법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세 누수방지 및 안정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에는 자료의 전산화와 조사기법의 발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누락이 발견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4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9.125%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세금 납부를 통해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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