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방지·원도심 활성화 포함해 수정 가결
대전시 내년 지역화폐 2천500억원 발행 계획 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전시가 내년 상반기 2천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계획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자치구에서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조례안 심사가 유보됐으나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시장이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대덕구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소비가 서구나 유성구 등 신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대전시 내년 지역화폐 2천500억원 발행 계획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이런 반발을 고려해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을 포함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역화폐 발행 시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등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전시 슬로건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과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화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윤용대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쏠림 현상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