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내일부터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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