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조건은 `수출 규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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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간 현안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일간 수출 관련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효력 상실 6시간을 남기고 가까스로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 靑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이번 결정은 양국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조건부 연기` 결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외교문서로 통보했고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부터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마다 효력이 연장되는 형식이었다. 앞으로 있을 수출 규제 관련 협상이 틀어질 경우 외교문서의 효력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지소미아는 그날로 종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우리의 이런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건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일본은 지난 7월 우리나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재와 부품, 장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자 청와대는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를 내걸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가 연장되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靑 "한일갈등이 한미동맹 훼손 못해"
미국 상원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쳐왔다.
청와대 측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거의 70년동안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이라며 "한일간 일시적 갈등이 이런 한미동맹의 굳건한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간 공조체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그동안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압박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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