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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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연말 대규모 매물 출회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산정해 결정된다.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은 12월 26일.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다음달 26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보유지분이 1%이상(코스닥의 경우 보유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돼, 내년 4월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예정이며, 올해는 개인 순매수가 컸던 만큼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을 수 있다"며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따른 개인 매도가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12월 개인 매도가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바 있으며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 6조8천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코스닥개장이래 가장 큰 폭의 순매수 규모다.
한편,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코스피의 경우 종전 상장주식 보유지분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보유지분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으로 확대됐다.
코스닥의 경우 보유지분 2%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에서, 보유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으로 개정됐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산정해 결정된다.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은 12월 26일.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다음달 26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보유지분이 1%이상(코스닥의 경우 보유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돼, 내년 4월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예정이며, 올해는 개인 순매수가 컸던 만큼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을 수 있다"며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따른 개인 매도가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12월 개인 매도가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바 있으며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 6조8천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코스닥개장이래 가장 큰 폭의 순매수 규모다.
한편,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코스피의 경우 종전 상장주식 보유지분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보유지분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으로 확대됐다.
코스닥의 경우 보유지분 2%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에서, 보유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으로 개정됐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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