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산하 15명 안팎…온라인 플랫폼·모바일·지재권 전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담팀이 첫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장 아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한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ICT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도 올해 2월 플랫폼 등 첨단 기술 관련 이슈에 집중할 기술 TF를 가동하고 지난달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다.

공정위 ICT 전담팀 가동…"숙박앱 규제 방향 검토 단계"
ICT 분야 전담팀은 ▲ 온라인 플랫폼 ▲ 모바일 ▲ 지식재산권 3개 분과로 나뉘고, 팀의 총인원은 15명 안팎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 취급이나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키우는 행위를 감시한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 독과점 사업자가 끼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지 주로 지켜볼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분과의 경우 표준 필수 특허권자 등이 특허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지 등을 살핀다.

첫 회의에서 ICT 전담팀은 특히 현재 공정위가 실태 조사 중인 OTA(Online Travel Agency·온라인에서 소비자-숙박업소 연결하는 사업자) 분야의 '가격 동일성 조항'과 관련, 해외 법 집행 사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가격 동일성 조항은 숙박업소가 OTA를 통해 객실을 팔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 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OTA가 숙박업소에 요구하는 조항을 말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의 경우 대부분 이런 가격 동일성 조항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 가격보다는 유리하게 책정해달라는 좁은 의미의 가격 동일성 조항의 경우 독일 공정거래 당국이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규제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ICT 전담팀은 과거 퀄컴, 인텔 등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공정위 내부 담당자,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과 자문도 적극적으로 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